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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학폭 가해자 찾아와"…충격적 행동

입력 2025-12-04 16:45  


학창시절 폭력을 가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밤 울산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주며 B씨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가 거부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B씨가 자신에게 300만원가량을 빚진 것처럼 음성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또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데리고 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때리며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B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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