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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못 준다"…자식버린 부모, 얌체 수급 '제동'

입력 2025-12-05 07:03   수정 2025-12-05 08:11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내년시행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내놓아라"며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따금 언론 지상에 나온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가수 故 구하라씨 유산 문제로 인해 소위 '구하라법'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고 판결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수령할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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