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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불렀다"...'불법 의료' 의혹 터져

입력 2025-12-06 15:24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디스패치가 6일 추가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간 대화 내용 및 실제로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진 속 박나래는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는 듯한 모습이다. 오피스텔 내부와 차량 커튼 사이로 보이는 링거줄 사진, 해외 촬영 당시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기사에 등장했다.

이에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한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디스패치는 '(원격)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했다.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유상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계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폐기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에 대한 박나래 측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일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로한 이들에 대해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라며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사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폭행과 사적 심부름,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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