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최근 5년간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가 1천232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현행 병역법상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를 계속 늘어가고 있다.
실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 2021년 158명 ▲ 2022년 185명 ▲ 2023년 196명 ▲ 2024년 197명 ▲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했다.
특히,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대다수였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그쳤다.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이와는 달리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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