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간 구급차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와 부적절한 운행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짜 구급차'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범칙금 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환자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신호·제한속도 위반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난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업체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여러 차례 부과해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이다.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밖에 경찰청과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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