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7일 오후 2시37분 기준 5만4천99명이 찬성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법안 제정, 제도 권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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