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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강의과대학 나왔다"…'주사 이모'에 의료계 "의사호소인" 반발 확산

김보선 기자

입력 2025-12-08 10:12   수정 2025-12-08 10:17


방송인 박나래씨와 (오른쪽)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사진=연합뉴스, A씨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을 나왔다고 주장하자, 국내 의사단체와 의료인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임현택 전 의사협회장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하고 약을 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의사호소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청하고, A씨는 물론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라고 밝혔다.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네 곳이다.

공의모는 또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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