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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핀테크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 무증빙 해외송금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2-08 17:51  

정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발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지정거래 은행 제도 폐지


내년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핀테크 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연 10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이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은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한다.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 은행 이외에도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업체별로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연 10만달러를 무증빙으로 해외에 송금하려면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전액을 보내거나 두 개의 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되고 한도도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정할 필요 없이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시간도 짧아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소액 송금업자까지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소액송금업체에서 4만달러를 보내는 식으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한도가 현재와 같은 5천달러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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