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에게까지 입학시험을 요구하며 과열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 받아온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영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입학 자체를 위한 테스트를 실시해 사회적 비판이 일었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다만, 원안에서 금지 대상이었던 입학 후 수준 배정을 위한 평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교습 정지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