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1회, 하루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더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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