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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문에 못 받았는데…26년 만에 '탈락' 없어진다

입력 2025-12-09 16:46   수정 2025-12-09 16:49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 개선사항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 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일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반영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 지원이 없음에도 지원액이 있는 것처럼 계산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복지부는 이번 폐지를 통해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밀려났던 사례를 없애고, 수급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함께 논의된 개선안에는 복잡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포함됐다.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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