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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해외 재산도 징수…한-인니 공조 MOU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2-10 17:37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MOU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해외 재산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현지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서 9월 SGATAR 회의에서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MOU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했다. 양국의 협력 채널도 공식화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인 체납자 A씨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로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 계기가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 중이다.

임 청장은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한국 기업 세무 애로 지원도 당부했다.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때 과세당국간 협의로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인도네시아 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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