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1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10월 27일부터 40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곳을 점검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8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업 4곳 순이었다.
위반품목은 146건으로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 순서로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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