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정부, 기업, 협회,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현지시간 10일 본회의에서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최종 통과된 인상안에 우리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완성 가전 관세율도 세탁기는 35%에서 25∼30%로, 냉장고는 35%에서 25%로,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낮춰졌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과 별도로 멕시코가 수입 중간재에 대해서는 PROSEC·IMMEX 등과 같은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PROSEC은 전자·자동차 등 24개 분야의 공정 투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IMMEX는 해외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수출 시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을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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