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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5-12-13 17:06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친여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이러한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직접 제지·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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