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금을 모집할 때 도움을 줬다는 점과, 범죄수익 일부가 남씨 계좌로 입금되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쓰였다는 것이었다.
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와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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