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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에 일부러 '쿵'…보험금 8,700만원 챙긴 배달원

입력 2025-12-14 15:34  



후진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이 수사 끝에 검찰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달원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8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나 후진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차량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낸 고의 사고는 모두 3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린 이륜차 고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후진이나 차로 변경 시 사각지대를 면밀히 확인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사회 안전망으로서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 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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