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는 두 달간 한시적인 조치다.
거래소는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3월 출범한 후 거래량이 급증해 지난 10월에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천681만주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천465만주)의 15.66%에 이른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만 한정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가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기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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