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해 식품을 홍보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AI 생성 인물 활용 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129건 등 관련 게시물은 모두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만든 전문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 업체의 식품 판매액은 약 84억원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 ▲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등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식품 판매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체는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했다. 판매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