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체포 상태가 아니어서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대기하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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