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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 추락사…30대 남성 결국

입력 2025-12-16 13:42  



교제 폭력을 피해 창틀에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끝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33)를 4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도망쳤으나,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B씨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에 몸을 숨겼지만, A씨는 결국 방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침대와 책상 아래를 살피던 A씨는 창틀에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젖혔고,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한 2022년 초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주먹과 발, 생활용품 등으로 B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창틀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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