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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회생신청 1년 4개월만

이지효 기자

입력 2025-12-16 15:47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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