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종투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IMA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간 협의 결과,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달 말 전후로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투사 지정 이후 IMA 출시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제한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IMA의 운용자산 특성, 만기,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 위험등급을 4등급(보통 위험)으로 산정했다. 초기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IMA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종투사가 통합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모집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만기 보유 시 손실이 발생해도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분석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약관을 통해 종투사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도 명확히 했다. 또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주요 투자종목 현황을 공모펀드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상품으로,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두 종투사는 배당소득 분류 등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IMA 출시를 준비 중이며 연내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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