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무단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딸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고 재단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으며, 재단이 해당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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