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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국민 의견 수렴"

입력 2025-12-17 20:55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를 위해 13개 핵심시스템에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센터 설비 기준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으로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며,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올해 안에 지방 차등지원 지수를 마련한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지원 역할일 뿐, 통합 결정은 지방정부와 주민 몫"이라며 읍면동·마을 주민자치 강화를 강조했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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