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 대상 5532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발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년부터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반기로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분은 이듬해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3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
올해 9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114만 가구가 이번 지급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4만가구(64.8%)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는 35만가구(31.0%), 맞벌이는 5만가구(4.2%)였다.
지급 방식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신청 때 선택한 방식으로 준다. 현금 지급을 선택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1∼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내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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