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숨긴 채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에 감염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감염 예방을 위한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B씨와 성관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고,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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