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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대신 유학 20년…40살까지 버틴 男 결국

입력 2025-12-19 11:42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뒤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40대가 되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이던 2002년 8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계속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귀국해야 한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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