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가능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얄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우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명확히 드러나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확인되면 쿠팡에 피해 복구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쿠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해, 적절한 제재 수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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