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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광란 도주극'…20대 운전자 결국

입력 2025-12-20 09:56  


마약에 취해 포르쉐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휴대전화 사용해 경찰 싸이카에 적발됐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먼저 들이받았고, 이어 싼타페·스포티지·레이를 연속 추돌했다. 사고 여파로 레이가 밀리며 봉고차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마지막으로 G80을 충돌한 후에 정차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현장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과거 수차례 마약 투약·소지 전력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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