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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한 뒤 연락 끊은 친모

입력 2025-12-20 10:19  


중학생 아들만 두고 다른 자식들과 몰래 이사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단독주택 2층에 중학생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 행방을 완전히 숨겼다. 이사 당일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빈집에서 3일간 제대로 된 식사 없이 지내다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으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고 오랜 생활고를 겪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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