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을 둘러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소비자 피해가 아닌 주주 권익을 둘러싼 집단소송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참여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원고 측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직 직원이 상당 기간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며 민감한 고객 정보를 열람했음에도, 회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와 정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11월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다투는 소송과는 별도로, 미 증권법에 근거해 기업 공시와 경영진 책임을 묻는 주주 소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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