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도입한다. 특정 상품 관련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 부터 위험을 검증하고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금감원은 내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 마련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정보유출 사고, 비대면 금융사기 등 금융환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금융상품의 핵심 위험을 사전에 인식·평가하고 상품구조 및 위험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거나, 내부판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권유를 지양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정보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도 강화한다.
대출금리 변경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카드 단종시 대체발급 절차 개선, 퇴직연금 만기 다변화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고, AI 신기술 활용을 통한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한다.
대출금리·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제고로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 후생을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 제도개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금융 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민생금융범죄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위·법무부 등과 특사경 협의체도 설치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소비자 보호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일관·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매년 로드맵의 추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 과제도 지속 발굴·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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