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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미뤄준다…최대 3년

김보미 기자

입력 2025-12-23 11:19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주 본인이나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주담대에 대해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 명시로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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