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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이게 되네"...억대 보험금 챙겼다 '헉'

입력 2025-12-24 09:29   수정 2025-12-24 10:47



진단서 등을 챗GPT로 허위로 만들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리고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가짜 파일을 생성한 것이다.

지인이 축구하다 다쳤다는 서류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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