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인지 기능 저하로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약물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실제 이동 범위도 현관이나 계단 등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과 의사 판단 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으로 집을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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