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 전쟁부 등과 함께 미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세우고,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면 기존 지분이 희석됨에 따라 미 측을 비롯한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은 45.53%로 올라가고, 영풍·MBK 측 지분율은 43.42%로 내려간다.
이에 영풍·MBK 측이 내년 3월 정기 주주 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투자 구조를 짰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영풍·MBK가 아닌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 제련소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미 제련소 건설은 오는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 사업에 착수하며,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 생산을 목표로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 연, 동과 같은 산업용 기초 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 광물들이다.
기각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도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이 더욱 안정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풍·MBK는 오는 주총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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