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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 빈대가 '득실'...항공사에 억대 소송

입력 2025-12-26 06:19  



여객기를 탔다 빈대에게 물렸다며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로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비행 시작 2시간 정도 후에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 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앨버커키 부부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지만, 다른 승객들의 패닉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했다.

또 빈대에게 물려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인 KLM이 운항했으며,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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