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이기훈 회장을 27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식으로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혹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웰바이오텍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게 했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같은 시기 이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로 여겨진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됐다. 그는 이후 9월에 구속됐다.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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