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에서 운전을 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 사흘 전부터 조모상을 치르느라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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