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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일부터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검토

입력 2025-12-29 19:47  


KT가 오는 30일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 가입·약정 유지 고객, 9월 8일~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포함)로 위약금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2ND/패드 회선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환급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위약금 면제 종료 후인 내년 1월 9일~31일까지다. 실제 지급은 해지·신청 시점에 따라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KT는 발표 전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KT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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