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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근태 논란'…송민호, 결국 재판행

입력 2025-12-31 16:44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올해 5월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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