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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바꾸면 100만원 더 준다…반년간 개소세↓

입력 2026-01-02 18:06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2일 발표했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사면 신설된 전환지원금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 시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장돼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월 28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내년 말까지 유지되지만, 감면율은 30%(작년 4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축소된다.

올해부터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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