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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세 번째 구속…'최대 6개월 더'

입력 2026-01-02 19:23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이에 18일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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