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피해 액수는 960만원으로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이다.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는 지난해 11월 28∼29일에 발생했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다.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쿠팡이 회원 3천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에서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 그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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