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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맞춤 심사 기준 도입…상장 유지 요건 강화

고영욱 기자

입력 2026-01-05 11:27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또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AI모델·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과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에너지 업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별로 다른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전고체 등 차세대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충전 속도 같은 주요 성능지표, 상용화 여부와 양산 능력 등을 심사한다.

우주 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됐다.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를 제조하는 기업은 우주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국내외 체계 종합기업 공급계약 실적 등을 심사한다.

거래소는 올해 중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했다.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이밖에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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