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잇따라 불거진 납품업체 미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납품업체나 입점업체가 두달 가까이 자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쿠팡의 경우도 직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정산 주기가 최장 60일에 이르는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정산기한은 40일에서 10일로, 직매입거래의 정산기한은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또 상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통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관리하고, 파산시 납품·입점업체에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일부 플랫폼의 직매입 거래에서 정산 주기가 최대 60일에 이르는 현실은 판매 이후 두 달 가까이 자금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상 위험이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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