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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벌어도 따박따박"…중산층도 수혜 대상

입력 2026-01-08 10:58  

월 468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연봉 9500만원 맞벌이 부부도 수급권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근로소득이 상당한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대상 확대와 연금액 인상 기조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년 만에 19만원(8.3%) 오른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에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비교적 탄탄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년층에 편입된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으로, 사실상 중간 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하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준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천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월 33만4천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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