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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9일 오후 첫 재판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1-09 11:1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5시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은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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