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3.90
(490.36
9.63%)
코스닥
1,116.41
(137.97
14.1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수술비 급해" 속여 돈 뜯은 썸녀…사기죄로 결국

입력 2026-01-11 09:51  


만나던 남성에게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으며, B씨는 A씨의 급한 사정에 매번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